檢, 신격호 94억 배임혐의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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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무관한 비상장주식 계열사에 30% 할증가격에 팔아
서미경-신유미 600억 지원에 써”… 롯데 오너一家 5명 동시 기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은 2009년 12월 호텔롯데 등 3개 계열사에 경영권과 무관한 비상장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30%가 할증된 가격으로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계열사에 94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계열사에 비상장주식을 408억 원에 매도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8)와 딸 신유미 씨(33)에게 현금 6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총괄회장을 2238억 원대 탈세,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신 총괄회장 3부자와 신 이사장, 서 씨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 전원을 재판에 넘기며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밝힌 총수 일가 5명의 범죄 금액은 조세포탈 858억 원, 횡령 520억 원, 배임 1378억 원, 배임수재 35억 원이다. 주식 고가매도,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부당 급여 지급, 면세점 백화점 입점 대가 수수 등 총수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그룹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지난해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한국 롯데 계열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간 지급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롯데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의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롯데건설 법인 관계자 등 총 24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의 황각규 운영실장(61)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도 기소됐다. 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방송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과 270억 원대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등 현직 계열사 대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롯데#배임#신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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