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11~19일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52)가 사는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에 달하는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주병에는 이미 사망한 친할머니 명의로 “아들아.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고 적힌 메모를 붙였다.
피고인은 아버지와의 가정불화로 2015년부터 떨어져 살다가 2023년 다시 만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위해 아버지를 찾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가져다 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적용된 특수존속협박,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소주병에는 피해자 죽음을 바라는 메모가 붙어 있어 피해자가 소주병에 든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소주병을 놓고만 갔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 보복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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