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전자 5년만의 정기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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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2011년 이후 5년 만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약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에서 조사를 맡는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하는 점에 주목한다. 교차 세무조사는 △관할 세무서와 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좀 더 투명한 세무조사를 벌이려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 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청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2011년 세무조사 때에도 교차 세무조사를 받았고 4700억 원대의 추징 조치를 받았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국세청#삼성전자#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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