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선방안 내년부터 적용
현재는 최대 5영업일… 고객 피해… 연체이자는 만기 다음날부터 부과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원리금 연체나 마이너스 대출 한도 초과가 발생한 당일부터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내년부터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 이익 상실일이나 한도초과일 다음 날로 명시해야 한다. 기한 이익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출 만기 전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한다.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금융사가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일부 금융사가 기한 이익이 상실되거나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가 초과하는 당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부당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카드사별로 통보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로 제각각이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통보 시점을 2영업일 이내로 조정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연체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매각, 법원의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안에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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