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벌금 상한 5000만원으로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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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처벌기준 강화

 30일부터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보험사기 벌금 상한선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에 따라 더 엄한 벌이 내려진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를 통합 분석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감시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2014년 총 4조5000억 원의 보험금이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최근 증가 추세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30일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에 누워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보험회사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해 보험금 신청자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합당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거나 미루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과징금(1년간 받는 보험료의 20% 이내)에 더해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보험사기#벌금#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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