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저가 통제…소니코리아에 과징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9월 28일 05시 45분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하다가 적발된 소니코리아가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에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한 뒤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가격 이하로 할인판매시 대리점 제재를 고지한 것이다. 소니코리아는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우수대리점이란 의미에 대해서 대리점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 소니코리아는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했을 뿐 아니라, 대리점의 판매장려금을 차감하고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가격할인을 금지해 온·오프라인 카메라·캠코더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차단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카메라, 캠코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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