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빌렸는데 674만원 갚아야”… ‘카드깡’ 단속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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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저축은행 계열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급히 목돈이 필요했던 A 씨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집으로 날아든 카드사용 내역에는 24개월 할부로 558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었다. 대출 업자가 수수료로 ·158만 원을 챙기고 결제 금액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할부 수수료 116만 원까지 합하면 모두 674만 원을 갚아야 할 판이다.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산 것처럼 꾸며 카드 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카드깡 대출’ 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카드깡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 가맹점 등록 등을 강화하고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 이용자들은 연 20%안팎의 카드 할부 수수료와 최대 연이율 240%의 카드깡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평균 빌린 돈의 1.7배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캉 대출을 막기 위해 우선 유령 가맹점 등록 차단에 나섰다. 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모집인에게 실제 영업하는 장소를 공개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가맹점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가 중단된다. 금감원은 적발된 카드깡 업체는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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