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 입주자 모집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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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시는 총 2000가구 중 1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소득기준은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대상자가 도배·장판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6~30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오는 11월 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2차로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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