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반값 전세’ 시범사업 시작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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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동 단위로 임대하면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6개동 52가구) △수원(3개동 27가구) △안산(3개동 23가구) △오산(3개동 28가구) △부천(1개동 163가구) 등 총 16개동 23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운영기관은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이 모집하며 입주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 원 수준) 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시중 전세가격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사회초년생 기준을 적용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서류작성 후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LH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주택 열람 기간은 8일부터 20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계획(20%)과 임대주택 관리·운영계획(15%)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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