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소장 접수중… 법원은 정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6일 03시 00분


시민 5368명 “한전 부당이득”… 1인 50만원씩 26억원 반환 소송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5368가구의 가구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해 제기된 8번째 소송으로 올여름 폭염 이후로는 처음이다.

법무법인 인강은 5일 오후 홍모 씨 등 시민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6억8400만 원이다.

법원을 찾은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액수를 반환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누진제 요금 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시민 20명과 함께 소송을 낸 이후 누진제 소송을 주도해 왔다.

곽 변호사는 “추후 전기요금 납부액에 따라 청구 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주에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1000명 단위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기준 누진제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총 1만9000여 명으로 곽 변호사 등 21명이 제기한 첫 번째 누진제 소송의 판결 선고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한전#전기요금#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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