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5368가구의 가구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해 제기된 8번째 소송으로 올여름 폭염 이후로는 처음이다.
법무법인 인강은 5일 오후 홍모 씨 등 시민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6억8400만 원이다.
법원을 찾은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액수를 반환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누진제 요금 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시민 20명과 함께 소송을 낸 이후 누진제 소송을 주도해 왔다.
곽 변호사는 “추후 전기요금 납부액에 따라 청구 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주에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1000명 단위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기준 누진제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총 1만9000여 명으로 곽 변호사 등 21명이 제기한 첫 번째 누진제 소송의 판결 선고는 2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