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前 계약서 발급 의무화… 당일 추가요금 시비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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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부터… 피해구제도 강화

내년 봄부터 이사업체는 이사 전에 소비자에게 계약서와 견적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삿짐이 파손됐을 경우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이사업체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물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이사업체가 운송을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체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계약서·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업체는 계약서에 사다리차 이용료와 에어컨 설치비용 등 서비스 명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는 문자메시지나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다.

이삿짐이 파손되는 사례에 대한 피해 구제도 쉬워진다. 권리보호 방안은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사업체가 사고확인서 서식을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업체가 계약서나 사고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사 서비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책임 미루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본사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 허가업체, 이사분쟁 해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사#견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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