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 적용대상이 해당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된다. 이는 조합원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편법적인 토지거래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조합 총회에서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한 것.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전국 137개로 이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은 65개(약 47%)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