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재기 방지, 1인 화장품 50개 판매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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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시계는 합해 10개 이하로
업계 “외국인 한류쇼핑 찬물” 반발

앞으로 면세점에서 가방과 시계를 합해 10개 이하만 살 수 있다. 화장품과 향수도 50개 넘게 구매할 수 없다. 인기 면세품을 사재기하거나 면세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에 국내에 불법 반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량 구매 한도를 두기로 한 것이다. 면세점업계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쇼핑’을 위축시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에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50개 이내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업계에서 보완 건의가 있어 수량 기준을 브랜드로 할 것인지 매장으로 할 것인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점업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산 화장품을 대거 구매해 가는 상황에서 면세점업체가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은 쇼핑을 목적으로 와서 여러 개를 구매해 가는데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관광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량 구매 제한 대신에 국산 면세품도 해외 브랜드 면세품처럼 공항 인도장에서 일괄적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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