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126억 과태료 부과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7월 29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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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205건(392명)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136건(273명) △신고 지연·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많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적발해 지난달 말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밀조사토록 했다.

이외에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내달 1일부터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 중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나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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