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등 6개 배달앱 ‘과태료’…불만족 후기 숨기고 광고비 내면 ‘추천맛집’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7월 28일 16시 21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음식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비를 낸 업체를 추천 음식점으로 표시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앱에 표시하지 않은 7개사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재 대상 업체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배달통’을 서비스하는 ㈜배달통,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알지피코리아, ‘배달365’를 서비스하는 ㈜다우기술, ‘메뉴박스’를 서비스하는 ㈜앤팟, ‘배달이오’를 서비스하는 씰컴퍼니㈜ 등이다.

이 중 배달음식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4개 사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직원 등을 동원해 배달 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 4731건을 거짓 작성하고, 배달앱 내의 ‘전화화기’버튼을 눌러 주문 건수 1만9847건을 부풀린 ‘배달이오’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배달이오’는 2015년 10월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배달이오’ 등 4개사는 자사에 광고비를 낸 음식점들을 ‘추천맛집’,‘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먼저 노출하면서 해당 음식점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요기요’는 자사와 중개계약을 맺은 음식점을 별점이 높거나 리뷰가 많은 음식점보다 먼저 노출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며,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등 배달앱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