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인상, 정기검사 15% ↑·종합검사 4.8% ↑…8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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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5일 08시 18분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내달 1일부터 15%(2000∼4000원) 정도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이후 2년 마다 검사)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되고,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4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정기검사시 수수료는 평균 2만750원에서 2만3875원으로 15% 인상된다. 종합검사 수수료는 평균 4만6500원에서 4만8750원으로 4.8% 오른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인상된 이후 14년 만이며, 종합검사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종합검사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다”면서 “그 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공단이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억 원.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 환경개선과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면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종합검사는 6개월(대형 화물차)∼2년(비사업용 승용차)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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