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많아서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나 된다. 연말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에는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는 것.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경제 양극화로 인해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 등 부자가 되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소득 직장인이 향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대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건보체계가 바뀔 경우 90% 가량은 건보료가 내려 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10% 내외는 부과되는 건보료가 늘게 된다. 10% 안에 고소득 직장인이 포함된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특히 10%에 포함되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그동안 소득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더 정확하고’ ‘더 많이’ 내와 ‘건보료의 우등생’으로 통했다. 이에 이들에게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하면 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 계층에 오피니언 층이 몰려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선을 고려해 10% 인상되는 층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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