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利 전세대출+전세금 보증 한번에 해결…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든든한 버팀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7일 03시 00분


[‘정부 3.0’ 어디까지 왔나]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올해 3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출시했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전세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상품이다. 수요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보증료 인하, 이용 절차 간소화 등 보증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온 결과물이다.

앞서 HUG는 2013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각각 출시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5월 말 현재 1만9000여 가구(약 3조6000억 원)가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1월에는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결합한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출시했다. 세입자는 낮은 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에서 반환받는다. 보증 가입 한 번으로 전세자금도 대출받고 깡통전세 우려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올해 3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한 단계 진화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만 취급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달리 주로 서민·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에서 전세금을 반환한다. 대출보증과 보증금반환보증을 합한 수수료도 연 0.2%에 불과하다.

HUG 관계자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면서 거의 모든 전세대출 영역에서 보증금 반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상품군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의 정부3.0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사진)라는 슬로건에 맞게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정부3.0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총 100개 전시관에 200여 개 콘텐츠가 전시된다. 홈페이지(www.gov30.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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