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대형산업단지, 추가개발 절차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1일 16시 02분


앞으로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형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에 한해 추가 개발면적이 5㎢ 미만이면 간소화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이 5㎢ 이상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변경 기간이 2, 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돼 기업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의 확장이 쉬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를 기다리던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은 계획입지(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일반공장)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단지 확장을 쉬워지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가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기업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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