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촌 지역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5월 26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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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서촌 지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입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복궁서측에 위치해 서촌으로 불리는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일대는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12년 수성동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서촌은 새로운 명승지로 각광받게 됐으나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 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했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허용한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 이행 시 4층까지 가능하다.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거 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 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옥인길·필운대로·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은 입지를 허용한다.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만 적용)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경복궁서측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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