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총 3만3111주 소유)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23일 CJ헬로비전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근거는 △불공정한 합병 계약에 의한 합병 비율 산정 △합병 기일 무기한 연기로 인한 주주 가치의 훼손이다. 해당 주주들은 “합병 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의 합병 비율로는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음 측은 “CJ헬로비전 주주는 소송 도중에도 원고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합병 비율은 객관적인 경영 수치와 정부 기관의 평가에 따라 적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됐다”며 “사전에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현금화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3월 KT와 LG유플러스의 직원이 각각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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