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위헌 소지” 비대위, 헌법소원 청구

  • 동아일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모인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0일 이뤄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스스로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법적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하게 취해졌다면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들과 대량해고에 몰린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37개 기업, 협력업체 18곳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개성공단#헌법소원#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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