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4일 연휴…대한상의 “내수경기 회복 위해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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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5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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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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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연휴가 생기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25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측은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5일(어린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연휴가 생긴다”면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가족 연휴활동을 즐길 수 있고 이는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광복절에 앞서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16일까지 3일간 연휴가 생긴 바 있다. 일부 조사에선 임시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효과가 1조 310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그 효과가 지난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 학교들이 5월 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가서다. 또 정부에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봄 여행주간’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회원기업에게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임시공휴일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조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50%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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