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체납 ‘강남 건물주’, 세금은 안내고 아들과 美 가겠다며…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25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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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7억 원을 안 낸 A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강남 건물주’다.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된 A 씨는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오히려 출국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강남구는 부동산 공매를 진행, 지난해 9월에 체납 세액 7억 원 전액을 징수했다.

#2. 재산세 1억 6000만 원을 체납한 B 씨는 면담조차 어려운 90세의 고령이었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 사실도 부정하는 탓에 체납액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가택을 수색해 부동산이 모 저축은행 전 대표의 은닉재산이라는 단서를 잡았다. 구는 해당 건물을 압류조치하고 상가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이후 낙찰에 이르기까지 3번의 유찰과 B 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공매 절차를 재차 진행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는 결국 체납액 1억 6000만 원 전액을 받아낼 예정이다.

#3. 신탁물건 재산세 58억 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모 호텔은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 등으로도 호텔 매각에 실패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담보신탁회사 방문과 납부 독려로 매각에 성공, 체납액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체납 징수를 위한 일제조사를 벌인 끝에 지역 내 9개 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건설업체의 출자증권도 압류하는 등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8억 1000만 원 등 총 18억 1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강남구는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25일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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