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재테크]컴퓨터로 쓴 유언도 비밀증서 있으면 유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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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100세 시대에 필수적인 재테크 방법이다. 가족들 사이에 재산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몇 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된다. 유언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면 불필요한 소송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즉, 자필 녹음 공증 구수 비밀증서 등 5가지 방법 이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자필 유언과 공증 유언이다. 자필 유언도 효력을 갖기 위해선 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손으로 써야 한다. 도장도 반드시 찍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유언을 비롯해 아파트의 동 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은 유언, 도장 없이 서명만 한 유언은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유언이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비밀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유언장을 밀봉한 뒤 봉투 겉에 날짜를 적고 유언을 남긴 사람과 증인이 서명(인쇄된 이름에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도 가능)을 하는 방식이다. 비밀증서를 이용한 유언은 굳이 자필로 유언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해도 된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비밀증서를 이용한 유언이라면 유효하다.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장점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행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 본인의 이름과 유언 날짜를 함께 녹음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름과 날짜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화한 정황으로 유언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녹화도 녹음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공증을 이용한 유언은 반드시 증인이 2명 필요하다. 유언의 위조나 변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유언 내용이 증인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도 최대 300만 원이 든다.

구수 유언은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구수는 ‘유언을 남기는 이가 말을 하고 이를 받아 적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흔히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길 때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유언은 철회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언제나 뒤에 한 유언이 유효하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공증을 통해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임종 직전 둘째에게 재산을 준다고 구수 유언을 남겼다면 후자가 유효한 것이다. 이 경우 장남은 유언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컴퓨터#유언#비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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