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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성신약 외 4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제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3-24 22:14
2016년 3월 24일 22시 14분
입력
2016-03-24 22:11
2016년 3월 24일 22시 11분
김창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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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이 지난해 9월 합병한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합병반대 측을 이끌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물산은 일산신약 외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합병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일성신약은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지분 2.06%를 가진 주요주주로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측이 산정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주당 5만7234원)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성신약이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2심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과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을 최근 모두 취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엘리엇이 소송에 따른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소송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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