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 확정 놓고 난타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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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기간 연장해야” vs “아전인수식 발목잡기 주장”

이르면 이달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의 변경안을 의결하고 이번 M&A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변경안에는 이번 M&A를 심사할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이나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소송전에 나서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심사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합병을 둘러싼 대립이 몇 달간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기업 간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심사기간 늦춰야” vs “발목잡기식 주장”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에 공동으로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동통신을 포함한 SK군(群)의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0.1%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합병은 이동통신을 위주로 한 결합상품으로 통신시장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동통신이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4년 알뜰폰을 제외한 매출 점유율은 49.6%를 보여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전체 추이를 봐도 매년 SK텔레콤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또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 기간이 최장 19개월까지였던 사례를 들어 “공정위가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해외 정부가 이동통신 M&A 심사에 할애한 기간은 평균 59일로 국내보다 짧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장 120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29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헬로비전 주주인 LG유플러스 직원은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LG유플러스가 22일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KT 직원이 제출한 소장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 통합방송법 논란 등 곳곳에 ‘암초’

정부가 지난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도 암초로 남아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지분 33%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했으나 인터넷TV(IPTV) 특별법에서는 소유·겸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합병 반대 측은 이 둘을 합친 통합방송법에서는 IPTV 사업자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지분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IPTV 사업자)이 M&A를 통해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지분 83.7%를 보유하는 만큼 통합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번 합병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발의한 통합방송법안에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분규제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담기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방송법에서 전국단위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의 지역사업자(케이블TV) 지분 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케이블TV의 지역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을 인정하면 정부가 추진해온 케이블방송의 지역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게 KT와 LG유플러스 등의 논리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는 구시대적 칸막이 규제가 적용되던 미디어 시장을 수평 규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도영 now@donga.com·정세진·박민우 기자
#cj헬로비전#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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