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소송 또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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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양식품에 27억 돌려줘라”

삼양식품이 관계회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과징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 농심이 제기한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한 공정위가 삼양식품과의 소송에서도 패함으로써 무리한 과징금 부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2014년 3월 공정위가 삼양식품에 부과한 27억5100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대법원이 10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년 전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낮은 가격에 자사 라면을 내츄럴삼양에 공급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이다. 지분의 60% 이상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너가 최대주주인 관계사의 수익을 높이려 부당한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공급한 상품 가격과 다른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한 라면 가격에 별 차이가 없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해 과징금과 가산금을 합쳐 1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이후 소송에서 지는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지난해 15.8%로 늘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삼양식품#공정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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