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세금을 상급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사회지도층 위주로 선정됐으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 냉장고, 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前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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