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0명 중 6명, 이력서에 주민번호 여전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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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1일 13시 23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이 2014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령 시행 이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9%가 ‘있다’고 답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기업(복수응답)은 ‘중소기업’이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 49.9%, ‘대기업’ 34.1%, ‘공기업’ 23.4% 등의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었다’는 응답이 81.7%로 가장 많았다.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나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 등의 방식도 각각 44.5%, 31.5%로 나타났다. 이때 별도의 동의절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6.5%가 ‘없었다’고 답했다.

구직자 중 72.4%는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받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인 96.6%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가 6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45.8%,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39.1%,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26.8% 등이었다.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복수응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77.3%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개인의 업무 능력과 무관해서’(81.2%), ‘개인적인 정보라서’(57.2%), ‘채용 과정에 편견을 줄 수 있어서’(49.9%), ‘개인의 인성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해서’(43.3%) 등의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주민번호, 재산보유 정도, 가족직업, 거주형태, 본적, 가족관계, 신체사항 등을 꼽았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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