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구입 입찰 개선 권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3월 3일 05시 45분


학교가 신입생에게 신청 받아 물량 구매키로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구입 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건 학교가 먼저 신입생들에게 구입여부를 물은 뒤 교복구매물량을 확정하고, 이후 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선 신청-후 구매’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경쟁 입찰을 통해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1998년부터 브랜드사에 의한 고가 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14년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가 시행됐고, 지난해부터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복사업자가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문제를 낳았다.

이에 공정위는 교복사업자간 사업활동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교복시장에 대한 시장분석과 교육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학교가 신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주관 교복 구매물량을 확정한 뒤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입찰 단계에서 학교주관 구매물량이 확정되면 입찰탈락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길 여지가 작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입생의 교복 착용도 5∼6월 하복부터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현행 신입생 배정일정(중학교 2월초, 고등학교 12월) 하에서는 입찰 실시와 교복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동복의 경우 2∼3개월가량)을 감안할 때 5∼6월 하복부터 신입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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