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에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 건축비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 역시 0.86∼1.29%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지만 노무비가 5.09% 올라 건축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매년 3·9월)마다 조정된다. 이번 인상으로 공급면적 3.3m²당 건축비는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면적 112m²(전용면적 85m²) 아파트의 총 건축비가 411만 원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 인상액은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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