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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오늘(26일)부터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 해지, 변경 가능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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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3:55
2016년 2월 26일 13시 55분
입력
2016-02-26 13:49
2016년 2월 26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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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오늘(26일)부터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 해지, 변경 가능
계좌이동제 시행 약 4개월만에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47만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2015년) 10월30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104만명이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47만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25만건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이체 변경은 일평균 6천 건, 해지 3천 건 등으로 은행계좌를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서비스는 다수의 기관(금융회사 51개, 요금청구기관 약 5만개)과 방대한 자동이체 건수(약 6억 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했다.
계좌이동제 시행. 사진=금융결제원
1단계로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내역을 홈페이지(페이인포)에서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역은 ‘해지’하도록 했다.(2015.7.1~)
2단계로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카드, 보험, 통신,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약2/3차지)부터 출금계좌 ‘변경’서비스 시작을 했다.(2015.10.30~)
3단계로는 홈페이지 외에 ‘각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에서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 하도록 했다.(2016.2.26)
이에따라 오늘부터는 전국의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해한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하다.
우선 은행창구에서 방법으로 첫 째로 고객이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의 창구직원에게 ‘계좌이동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두 번째로 은행 직원은 고객 본인확인절차(신분증)를 거친후 자동이체네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서 제시한다.
세 번째로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자동이체내역을 선택하여 출금계좌 변경을 신청한다.
네 번째로 직원은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계좌변경 신청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송금 변경처리 결과는 신청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납부 변경처리 결과는 휴대폰로 문자를 통지한다.
한편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 모바일뱅킹에서는 첫 째로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한다.
두 번째로 계좌변경을 원하는 자동이체 내역과 향후 출금계좌로 설정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클릭)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유의사항 확인 후 선청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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