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증액… 소액임차보증금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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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표 상품인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m²(수도권 외 지역의 읍·면은 100m²) 이하 주택 중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한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의 70%(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이었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대출 등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서울 32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연리 2.5%)로 서울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집을 사면 일반 대출(연리 2.9%)을 이용하는 것보다 연 13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오르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이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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