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소득따라 30∼60% 차등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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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워크아웃 원금감면율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21만명 혜택

앞으로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원금을 더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종룡 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신복위에서 워크아웃을 받을 때 획일적으로 원금의 50%를 감면받았지만 올 3분기(7∼9월)부터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30∼60%로 차등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 감면율을 높여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통상 2개월)에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한 대출자나 다중 채무자 등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오랫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임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매년 약 21만 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의 창업,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빚#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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