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단말기 자급제, 휴대전화 20% 요금할인 인터넷서 확인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04 14:46
2016년 1월 4일 14시 46분
입력
2016-01-04 14:43
2016년 1월 4일 14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단말기 자급제’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통신 요금 할인 대상인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단말기에 표기된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할인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으나,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 IMEI는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청래 “사법-경제-문화적 내란 청산”… 장동혁, 장외투쟁 이어 천막농성
과방위,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법’ 與주도로 처리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추가 인하 신중, 내년은 1번 예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