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주택자 ‘유한책임 대출’ 28일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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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아도 담보주택만 경매하면 책임 끝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로 넘어갈 뿐 추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이 시범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이달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방식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이뤄진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이어서 연체 시 담보로 잡힌 집의 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 처분되고, 대출 차액도 추가로 갚아야만 했다. 2억 원을 빌렸을 때 집값이 1억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담보물인 집을 내주고도 20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자가 집만 포기하면 된다.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에 먼저 혜택을 주기 위해 유한책임대출 신청 자격을 부부합산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대상 주택(6억 원·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 △대출 한도(최대 2억 원) △대출 기간(10∼30년) 등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기준이 같다. 다만 주택이 너무 낡았거나 입지가 나쁘다면 유한책임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 시행을 해보고 시장 반응 등을 봐서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경매#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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