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미국 소송 각하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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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28·여)가 3월 미국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4)이 7월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항공 측 미국 소송 관계자는 “미국에 있는 실무진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미국 뉴욕 퀸스 법원 로버트 나만 판사가 소송을 각하하기로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대한항공에게는 공식 결정문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씨와 박 사무장은 “사건이 미국 공항에서 발생해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인이어서 미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와 관련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 블로그에 19일 나만 판사의 결정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들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모든 증거도 한국에 있다”며 “원고(김 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피고(조 전 부사장)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언론들이 피고에서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적혀 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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