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토목건축업 면허 삼부토건 또 법정관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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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4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42위인 삼부토건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현재 삼부토건의 채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권단 협조융자 등 1조 원에 이른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PF 보증채무 3200여억 원을 갚지 못해 2011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7493억 원의 협조융자를 받고 2011년 6월 법정관리를 벗어난 바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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