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조성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전국의 도시공원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등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보호되는 도시공원은 기존처럼 개발이 제한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고시됐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9월 30일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지 못한 도시공원이 10월 1일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은 도시 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 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124곳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총규모는 17.83km²로 분당신도시(19.6km²)의 약 9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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