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문턱 낮춰 15만곳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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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음식점 등 32개 업종만 제외
전국 전통시장 빈 점포 215곳에… 청년상인 유치해 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업,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분야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 205개 업종의 기업 15만7000곳이 추가로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기술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전통시장에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청년상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20개 시장의 빈 점포 215곳에 청년상인을 유치해 창업 교육, 점포 운영,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연령 기준은 만 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조정)이며, 선정되면 점포당 26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제공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창조기업#1인#청년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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