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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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도입권고’ 이후 처음

한국서부발전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내놓은 뒤 노사 합의 방식으로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서부발전이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22, 23일 이틀간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1.4%의 찬성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58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하고, 늘어난 2년 가운데 1년 차에는 직전 급여의 65%를, 2년 차에는 55%를 지급한다. 절감된 인건비(연간 약 40억 원)는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 연간 100명 이상의 고용을 추가 창출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깎이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16개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아직 3곳에 불과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서부발전#임금피크제#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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