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크라우드펀딩, 창업 7년 넘어도 가능하도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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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력(業歷)이 오래된 기업들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H스퀘어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창업한지 7년이 넘은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기업’에 한해 적용되는데 국내 중소기업 관련 법령상 창업기업은 창업한 지 7년 이하의 기업들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사업 성격만 크라우드펀딩법의 취지에 맞으면 업력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또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관심있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의 현황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와 창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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