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할인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이블TV업계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이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방송·인터넷 공짜’ 마케팅을 펼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케이블업계가 요구한 ‘결합상품 동등할인율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개입이나 규제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모든 사업자가 각자 자율성을 갖고 요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동등할인율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결합상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TV(IPTV),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상품을 결합해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동등할인율제도는 결합된 상품 각각을 똑같은 비율로 할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와 IPTV,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했을 때 총액의 20%를 할인해줬다면 동등할인율제도 아래에서는 휴대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20% 할인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는 그대로 둔 채 IPTV나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판다거나 더 많이 할인해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청구금액이 높은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은 낮게 적용하면서 청구금액이 낮은 TV, 초고속인터넷의 할인율을 100%(무료)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TV와 초고속인터넷을 판매하는 케이블업계가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이었다.
다만 방통위는 실제로는 무료가 아님에도 ‘TV, 인터넷 공짜’라며 마케팅하는 경우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판매 시 ‘공짜’ 내지 과도한 할인율(100%에 가까운 할인)을 담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방통위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위약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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