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차등할인 문제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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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동등할인 요구 수용안해
이통사 ‘勝’… 공짜마케팅은 규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할인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이블TV업계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이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방송·인터넷 공짜’ 마케팅을 펼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케이블업계가 요구한 ‘결합상품 동등할인율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개입이나 규제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모든 사업자가 각자 자율성을 갖고 요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동등할인율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결합상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TV(IPTV),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상품을 결합해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동등할인율제도는 결합된 상품 각각을 똑같은 비율로 할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와 IPTV,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했을 때 총액의 20%를 할인해줬다면 동등할인율제도 아래에서는 휴대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20% 할인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는 그대로 둔 채 IPTV나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판다거나 더 많이 할인해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청구금액이 높은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은 낮게 적용하면서 청구금액이 낮은 TV, 초고속인터넷의 할인율을 100%(무료)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TV와 초고속인터넷을 판매하는 케이블업계가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이었다.

다만 방통위는 실제로는 무료가 아님에도 ‘TV, 인터넷 공짜’라며 마케팅하는 경우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판매 시 ‘공짜’ 내지 과도한 할인율(100%에 가까운 할인)을 담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방통위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위약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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