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허위 광고로 1억4900만 원 과징금 “언덕길에서 차가 뒤로”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6월 24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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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판매업체들의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상술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엔 차량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팔다가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드자동차를 국내 수입·판매하는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토러스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판매해오다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허위 광고를 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포드 공식 수입사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을 공급 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 ‘2014년 토러스 차량’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모델에만 적용되고 국내에는 없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 HSA)란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실제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선인자동차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앞으로 합리적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수입차를 포함한 각종 수입 상품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관계자는 “신차에 없는 옵션이 브로슈어 제작 과정에서 잘못 들어갔다”면서 “선인자동차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최근 판매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싼 부품 및 수리비용과 리스비용, 부실한 판매 후 관리, 부정확한 차량 정보전달, 리콜 역차별 등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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