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급보다 복지에 중점…‘주거기본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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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 주거기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이 이르면 12월 시행된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주택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주거기본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주택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거 복지 향상’ 쪽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현행 주거 관련 법의 최상위법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했다. 정부는 주거권 개념에 맞춰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과 별도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도주거기준은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이 풍요롭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주거수준을 의미하며 향후 공공주택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유도주거기준을 전용면적 66㎡에 식당을 겸하는 부엌, 거실, 방 2개가 들어간 집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가구별 유도주거기준은 연구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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