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70대 노부부에 맞는 절세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6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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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70대의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상담을 청해왔다. 임대소득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노부부의 경우 실거주용 주택 외에 낡고 작은 상가건물 2채와 사무실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 그리고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세한 임대 수익과 세금을 따져보니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긴 했다. 하지만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이 노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겠다 싶었다.

노부부는 몇 가지 조정안을 활용해볼 수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부동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어 임대소득 역시 남편에게 편중돼 있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을 적절하게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한 구조다.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실제 거래가격은 높지 않은 상가건물 1채를 부인에게 증여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이내 6억 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부인 명의로 상가건물이 생기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령대 등을 따져볼 때 전체적인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또 한 가지, 노부부의 연령을 고려해봐야 한다. 부부가 모두 70대 중반이라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을 준비해야 할 때가 지났다. 상속세의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더 이른 나이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노부부는 더 늦기 전에 상속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임대소득도 분산시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현재 거래가액이 높지 않은 오피스텔과 낡은 상가건물을 딸과 손주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좋다. 당장 증여세는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상속세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임대소득을 모아 자녀들이 상속세를 준비할 수도 있다.

물론 소득의 분산을 결정할 때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노부부의 경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분산해도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나머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 다행히 노부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또 노부부는 관리인에게 주는 월급이나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임대소득을 줄일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사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이 높은 편이다. 자녀나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활용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흔하긴 하다. 그러나 이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편이므로 사실이 아닌 경우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을 임대하면서 사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경비를 처리하면 소득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차후에 건물 매각 시 양도차익에 더해지도록 돼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뭐가 더 이익이 될 지는 신중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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