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으로… "14일부터 시행 된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4월 1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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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울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반값 중개 수수료가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14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당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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