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협, 7월부터 여성임원 할당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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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조합원 33%에 女임원은 5%뿐

지역 농협과 수협 등의 여성 임원 비중이 여성 조합원 비중에 비해 현저히 작아 조합 내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 7월부터 지역 농·수협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 윤명희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의 32.7%에 이르지만, 여성 임원 비중은 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1109명 중 여성 조합장은 5명으로 전체 조합장의 0.4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조합도 비슷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역 수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은 30.8%나 되지만 여성 임원 비율은 2.2%였고, 지역 산림조합은 여성 조합원이 13.5%를 차지하지만 여성 임원 비율은 0.5%에 그쳤다.

다행히도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협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농협의 여성 임원 비중이 기존(4.6%)의 두 배 가까운 8.8%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고민 중인 우리 농촌이 여성 농민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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