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사망보험금 담보로 연금 받는 상품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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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신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새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불입한 원금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로서는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생명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의 이런 불만을 감안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개발했다”며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할 필요 없이 바로 연금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시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35세 남성이 월 보험료 21만1000원을 20년 납부 조건으로 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설정해 가입한 뒤 65세에 연금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2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망 보험금 1억743만원도 받게 된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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